‘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권’ 제도

[뉴스VOW=현주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세계일보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 지원조직경찰청장 지휘권을 마련해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법무부 내 검찰국검찰총장 지휘권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과 인사제청 후보자추천위원회설치 권고안을 낸 게 알려졌다.

 

자문위원회가가 비대해진 경찰 권한 우려에 지난달 13일부터 4차례 회의와 제도 개선 논의를 거쳐, 경찰조직 통제를 골자로 권고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검수완박입법으로 검찰수사권 이전부터,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군 사법경찰관 수사권 이전, 심지어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이전된다고 한다.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할 이유로 경찰청 관련 법령, 소속청장 지휘와 인사제청, 경찰위원회 의제, 수사 규정 개정 등을 들고 있다.

 

옛 내부부 치안본부를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의 견제와 권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외청임에도 정부 통제밖에 있다는 지적이다.

 

법령, 인사, 예산, 수사권까지 갖게 된 경찰은 검찰수사지휘도 받지 않게 돼, 사실상 경찰조직을 통제할 마땅한 법령이나 수단이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된다.

 

이상민 장관이 직접 나서는 배경이다. 현재 경찰청 파견 치안정책관협조로는 어렵고, 행안부 소관 사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행정기관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대해 그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찰청장 지휘 규칙이 없어 제정해야 한다는 권고다.

 

장관이 고위직 경찰공무원인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인사 제청하려면 후보추천위원회제청자문위원회등도 필요하고,

 

경찰 조직의 권한 남용과 부패 방지 차원에서 감사 기능 강화 등은 물론 감사원 외부감사 등도 차제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 인력’,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수사심사관등 제반 개선 여건은 물론, 수사전문성등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방안도 거론되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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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6.21 17:22 수정 2022.06.2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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