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시장 안정과 관련해 정부는 우선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상생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하는데, 상생 임대인에 대해 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보증금 인상을 자제하는 집주인에게는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임차인에게는 대출지원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장 단기 급등한 임대료를 잡는 대책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했지만 구조적으로 뒤틀린 시장을 바로잡기 힘든 처지란 것이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세부담·규제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건설사 등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인데 문재인 정부의 민간임대사업자등록제처럼 갭투자 등 자칫 투기심리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임차인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한다.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연 기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대주의 세액공제율은 1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