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라면 소득과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21일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연소득·주택가격에 제한없이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단,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감면 한도는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선 취득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가 논의됐다. 그간 취득세 감면의 기준이 돼 온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취득 당시 주택가액 수도권 4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기준을 없애고 소득·집값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일괄적으로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는 4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날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연 소득이나 주택 가격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 받게 된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하고, 이달 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취득세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가격에 따라 결정되는 취득세가 200만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종전에는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면서,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사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주택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100% 감면해줬고, 1억5000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수혜 가구가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