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종신보험 가입 불허 개선 권고, ○○○○보험회사 수용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1223일 발달장애를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불허한 것을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보험회사 대표이사(이하 피진정인’)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진정인이 가입하려고 했던 보험에 대하여 의학적·과학적 근거 또는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진정인에게 인수 가능한 보장내용으로 설계된 보험조건을 제시하는 등 인수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


향후 보험인수 절차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직원들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의사표시에 따라 신속한 보장설계 및 상품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 장애인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보험업계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 44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하였다인권위는 앞으로도 보험업무와 관련한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작성 2022.06.22 09:50 수정 2022.06.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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