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경찰청장은 “형식적인 장식용”이 되고,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경찰청장”이란 권은희 의원 얘기는 22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 인터뷰 내용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다 ‘경찰청장 지휘권’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오자, 경찰 측 인사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
행안부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대로 진행한다면 사실상 경찰을 통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핵심은 법무부 내 ‘검찰국’과 ‘검찰총장 지휘권’처럼, 행안부 내 ‘경찰국’과 “소속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정부조직법을 원용하는 대목에 있다.
권 의원은 정부조직법에 행안부 장관이 “치안 사무를 통괄하거나 지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 배제 이유로 “정권 하수인”이었던 옛 정권을 들었다.
경찰청 독립 취지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 차원이었기 때문에, 법령, 인사, 예산, 수사권까지 갖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 취지는 문제가 없다. 정부 어느 기관이든 국민의 생명, 권리, 이익을 보호하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있고, 국익이 법률 취지여서다.
‘경찰청법’도 헌법 정신에 기초해 있다고 본다. ‘검찰청법’도 거론할 필요도 없는 자명한 이치이다. 이런 정신에 기초한 정부조직법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다만 권 의원이 지적하는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경찰청장을 ‘장관급 격상’을 얘기했는데, 지금에 와서 “행안부 국장”으로 “격하”시켰다는 거다.
장관 급 격상과 행안부 국장 급은 엄연히 다르다. 권 의원 말이 맞다면 경찰청장 지위가 국장으로 “아주 격하해 버린 결과”가 된다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된다면, ‘경찰국장’ 직급이 만들어질 거로 예상은 된다. 법무부 내 ‘검찰국’에 검찰국장이 있지만 검찰총장이 국장은 아니잖는가.
그 이치대로라면, ‘경찰국장’이 행안부 내 새로운 직급이더라도 경찰청장은 아니잖는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청문회 발언이 큰 화제가 되었듯이, '경찰총장'이 행안부 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법률적 지위 격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달리 경찰청장 지휘 규칙이 없어 제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별도의 협의나 합의가 필요한 조치이다.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없애겠다는 공약도 있지 않는가.
인사제청 ‘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권고안은 아직 권고 형태일 뿐, 행안부와 경찰청이 협의하고 합의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낼 필요는 있다.
‘자문위원회가’가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할 의도로 권고안을 냈다는 소식으로, 경찰청장을 행안부 국장으로 “격하해 버린 결과”란 비판은 성급하다.
검찰수사권 이전부터,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 군 사법경찰관 수사권 이전, 심지어 2024년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이전되는 경찰 권한은 막강해 보인다.
경찰청 관련 법령, 소속청장 지휘와 인사제청, 경찰위원회 의제, 수사 규정 개정 등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데다,
‘경찰 인력’,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수사심사관’ 등 제반 개선 여건은 물론 ‘수사전문성’ 등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방안도 권고했다고 한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 유린’ 논란에 앞서, 권력 기관 상호 ‘기세 싸움’은 그렇다 치더라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 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