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노은면 지역민과 주민단체는 23일 충주시청 광장에서 “충주시는 주민들이 고통받는 석산개발 연장허가는 절대 안된다”며 연장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충주시에 따르면 2005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석산개발업체 A사는 이달 말로 종료하는 허가기간을 5년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 업체가 지난해 노은면 지역 주민들에게 발파피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작업장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주문했으나 A사는 거부하고 있다.
A사는 2005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주민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시는 해당 환경영향평가에서 명시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여서 주민동의가 다시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시가 토석채취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6월 말까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산 주변 거주자의 재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견해가 대립하는 것으로 미뤄 이후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시 관계자는 "노은면민 1022명이 허가 연장 반대 진정 민원을 낸 상황"이라며 "석산 인접 지역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은면 지역 20개 주민단체는 이날 충주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노은면 연하리 A사업장에서 27년간 발파 과정에서의 소음·진동,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은 피폐한 삶을 살아왔다”며, “수년간 수차례 돌덩이가 날아오면서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게 현실이라며 시는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8월 이 업체 채석장 발파 작업 중 야구공만한 돌이 인근 연하마을에 날아들었다. 돌덩이는 닭장과 공장 바닥 등에 떨어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시는 연하마을 곳곳에서 채석장 발파 직후 날아 온 것으로 추정되는 돌덩이 10여 개를 발견하고, 같은 해 9월 3일부터 한 달 동안 채석장의 영업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