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의 ‘6·2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임대인들의 자산 관리 문의가 크게 늘었다.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만 준수하면 혜택이 적용되며, 고가 주택이나 공실로 뒀던 주택도 요건에 따라 상생 임대주택으로 인정해준다.
23일 오후 186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네이버 최대 부동산 카페 ‘부동산스터디’ 게시판에 올라온 상생임대인 제도에 관한 궁금증이다. 무주택자인데 연말까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상생 임대주택 관련 설명자료를 내놨다. 임차인이 바뀌더라도 임대료 인상 폭만 준수하면 혜택이 적용된다는 등 임대인·임차인 모두 궁금해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이들의 셈법은 특히 복잡하다. 직전 계약과 당해 상생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택 매수 과정에서 승계받은 전세계약은 직전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갭투자를 한 임대인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고 이를 최소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뒤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5%룰을 지켜 체결해야 상생임대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상생임대인 제도가 끝나는 2024년 12월 31일 전 상생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표를 짜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분위기다.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직접 거주 중이거나 거주를 준비하며 집을 비워뒀던 이들의 경우 새로 세입자를 들여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세입자를 내쫓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놓은 꼴이 돼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