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법클럽서 집단 성행위 업주 3명 검거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동작구 미술학원마포 미술학원마포구 미술학원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당시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서대문 미술학원서대문구 미술학원서초 미술학원


A씨 등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여를 모집했다. 해당 SNS 팔로워는 1만명에 달했다.과외중개사이트온라인과외초등수학과외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을 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초등과외생기부영어학원


경찰은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귀가조치했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에 집단 성교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탑퀄방문운전연수임대아파트대출

작성 2022.06.25 20:07 수정 2022.06.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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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