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돈을 받고 스와핑(파트너 교환)·집단성교 등 변태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및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한 클럽에서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11시께 강남구 신사동 소재 불법 클럽을 단속해 음행매개 등 혐의로 업주 1명과 종업원 2명을 현행범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당시 클럽엔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여를 모집했다. 해당 SNS 팔로워는 1만명에 달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을 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귀가조치했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에 집단 성교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 형태의 클럽이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만큼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