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선택 아닌 필수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를 대상으로 한다.과외과외중개사이트수학과외


앞으로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영어학원탑퀄초보운전연수

 2021년 말 기준 278만 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돼 있다.영등포 미술학원영등포구 미술학원용산 미술학원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중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면 미등록이나 변경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용산구 미술학원은평구 미술학원종로구 미술학원

농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1일부터는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 ▲인식표 미착용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만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반려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영어과외토익과외자소서


작성 2022.06.27 10:05 수정 2022.06.27 19:22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