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헬스장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PT 즉 개인 훈련 수업을 받으면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준다고 했다가,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과다청구하는 등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9년~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8218건으로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고 26일 밝혔다.
8218건 중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로 대부분이었다.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으로 매년 증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소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이용 연기)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는 것 등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조사됐다.
PT 관련 피해 주요 원인은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 중도 해지시 이용료 정산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됐다며 환급 거부 △담당 트레이너 서비스 불량 등이다.
사업자와 합의해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도 발생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지만 중도 해지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