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니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처나 기관으로 간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를 이끄는 하태경 의원은 오늘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SNS에 글을 올렸다.과외과외구하기수학과외


하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공유했다.영어과외토익과외자소서

행안부는 답변에서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난 24일 하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당일 유권해석을 보냈다면서 "각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공공기록물법 소관 사항으로 대통령기록물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업무 관련 문서라도 부처에서 접수해 관리하는 문서는 공개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 부처가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을 결정하게 된다는 뜻이다.위례 미술학원광교 미술학원교산 미술학원


그러면서 "행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동탄 미술학원장유 미술학원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과 관련,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관련 기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어렵지만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냈던 문서를 통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댄스학원탑퀄초보운전연수임대보증금대출

작성 2022.06.27 11:38 수정 2022.06.2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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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