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김시은 기자] 올해에도 한국장학재단에서 2022.05.09~ 2022.06.30까지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을 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해주는 장려금이다.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의 지원규모를 홈페이지에서 살펴보면,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일시금) 1회 지급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신청 자격에는 다음 아래의 내용과 같다.
1) 신청 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 제공) 하는 자
2) 신청 기간 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으나, 2023.11.30까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근로 제공)이 가능한 자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접속한다음,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와 법정대리인(동의서),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증빙서류는 단계별로 나눠진다. (1.[취업 보고] : 취업(재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재취업] :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재직(취업)여부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의무종사완료] :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한해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계별 (신청>취업보고>재취업>의무종사완료) 자세한 서류의 명칭과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있다. 여기서의 재직관련 증빙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에 대해, 인정한다고 한다.
이의 조건을 충족한 다음, 2023년 정규학기 졸업과 의무 종사(1년) 의무 사항이다. 여기서 의무 종사는, 취업 연계 장려금 수혜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이다.
의무 종사의 기간 산정은 해당연도 취업 연계 장려금 사업기준일(2022.10.01) 이전 취업자의 경우 의무 종사 시작일을 사업기준일로 간주하여 산정하며, 의무 종사 시작일로부터 1년 산정한다. 이때, 기준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통해 산정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의무 종사 종료 시 재직기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의무 종사는 유예할 수도 있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장을 신청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의무 종사 유예연장 신청 시 신용보험 가입 기간도 연장이 필수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https://www.kosaf.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마감기한은 2022.06.30까지 이다.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의 지원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근로 제공)을 하거나 예정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