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에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다음달부터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도 취업·승진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에 규정되지 않아 행정지도로만 운영돼왔다.과외과외중개사이트수학과외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 금리인하요구권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경제·금융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영어과외토익과외자소서

그동안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의 금리 인하 요구는 법령상 근거 규정 없이 행정지도로 형태로 이뤄졌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이 올해 1월 법제화되면서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 신청 요건, 수용여부 판단 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등 금리인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신협법은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차주는 개인의 경우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영어학원탑퀄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운용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라며 “6월말 실적부터 8월말 전까지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초보운전연수보험톡


이밖에 금융당국은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현재 신협의 설립인가 요건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면적 기준(30㎡이상)을 삭제하고 신협 설립시 영업규모에 맞게 사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 2022.06.28 13:33 수정 2022.06.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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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