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7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 34조 5항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며 경찰국 신설이 입법 사안이 아닌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라고 명시하여, 치안에 대한 사무는 전적으로 경찰청에 맡긴다는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의 입법으로 읽혀진다.
더군다나 같은 법 34조 6항은 “경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중 하나인 경찰국 신설 문제는 해당 자문위원회가 말하는 ‘경찰국 설치와 경찰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시행령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 말하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이 위법’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행 정부조직법으로 가능하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논리적 반박은 법리상 무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에 따르면 치안 관련 사무는 전적으로 경찰청의 소관 사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말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도 경찰청의 치안 사무에 해당하며 사실상 경찰청의 조직일 뿐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말하는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이지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