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8일 매출 허위·과대 계상 등 주요 회계 감리 지적 사항을 공개했다. 유사한 회계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2021년 감리 지적사례 15건을 포함해 2011~2021년 지적사례 총 123건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의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지적사례를 연도별로 체계화하고 회사의 회계처리 사실관계, 감독당국의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등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지난해 감리 지적사례에서는 매출 허위·과대계상 등 매출과 매출원가 관련 사례가 15건 중 4건으로 나타났다.
A사는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해당 정보기술(IT) 업계 특성을 이용해 다양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간에 이미 확정된 매출·매입거래에 별다른 역할 없이 끼어드는 방식으로 가공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계상해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또 B사는 중간유통자 역할만을 하는 대리점 매출의 경우 해당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될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지만 과도한 물량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수익으로 인식해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업들은 투자주식·파생상품 평가 오류(3건), 재고자산과 유·무형자산 과대·허위 계상(3건) 등으로 금융당국의 회계감리 지적을 받았다.
C사는 D사와 사업결합 때 취득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평가할 때, D사가 연구개발 중인 신약의 미래 수요와 판매단가를 합리적 근거 없이 높게 추정하고 임상비용은 누락해 무형자산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최근 연도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공개해 심사·감리 지적사례 DB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올해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추가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회계 현안 설명회 등을 통해 주요 감리 지적사례에 대해 지속해서 교육·안내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투자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