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W=백기종 칼럼]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 2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였다. 임기 2년 (7월23일) 중 불과 퇴임 26일 앞두고 사퇴를 표명한 것이다.
전후 맥락을 좀 살펴 보기로 하자.
지난 2월 26일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경찰 출신 김석기, 윤재옥, 이철규, 이만희 의원들과 동행하여 퇴직 경찰관 단체인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를 방문하였다.
각 지역 경우회 간부급들이 모인 장소에서 윤석열 후보는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경무관 이상 정원을 대폭 늘려 순경 공채로 입직한 경찰관들도 20%이상 경무관급 이상으로 진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상당수 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관들은 그들의 가족들과 함께 윤석열 후보의 경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표시하는 발언과 약속에 매우 고무되었었다.
그리고 경찰 그룹에서는 예상치 못한 높은 지지를 하였다는 게 다수의 경찰 내 의견이다.
참고로 경우회 회원 수는 공식적으로 160여만 명이고, 전 현직 가족들과 경찰에 우호적인 그룹까지 더하면 선출직 유권자는 300여만 명이 훌쩍 넘는 걸로 분석된다.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4만여표 0.74%포인트 차이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였다.
그는 2022년 5월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향후 5년간 ‘대한민국호’ 를 이끌어갈 선장으로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으로 이상민을 등용하였다. 이 장관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5월 말경 치안정감으로 승진한 6명을 일대일로 만나서 면담을 한 게 6월 8일 행안부의 공식 발표로 알려졌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언론과 경찰 조직 내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즉, 경찰청장 임명과 이른바 ‘검수완박법’이라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경찰 수뇌부 통솔 등 길들이기 일환이라는 견해가 다수였다.
지난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 조직에 대한 직접 통제권을 갖는“경찰국” 신설을 공식화 했다.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막강한 경찰 통솔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親검찰’ 성향 인사 위주로 조직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 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의 개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 권고안에 대해 다가오는 7월15일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는 과정에 대체로 경정 이하 경찰관들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경찰직장협의회 위주와 주로 경정 이하 계급에서만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것처럼 언론에 표명되었지만, 총경 이상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직급자들이 내놓고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임명권자의 눈 밖에 나는 것으로 옷을 벗을 각오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법안인 속칭 ‘검수완박법’이 국회 통과 당시 검찰 수뇌부의 공식적 반대와 사퇴를 비교하며 경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비판이다
검찰은 퇴직 후 변호사로서의 직업이 100% 보장되어 있어서 제2의 직업이나 생계유지 등 사회적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현직 후배 검사들로부터 자랑스런 선배라는 기억에 저장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퇴직 후 공식적인 제2의 직업이 보장되는 게 없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는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50대 가장으로서 중고대학생 자녀를 둔 오롯이 가정경제를 담당하는 역할을 잃는다는 것은 큰 두려움일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격랑에 허우적거리고 대내외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지는 형국이 되었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출근길 도어스테핑(doorstepping) 발언에서, ‘親윤’ 검사 중용에 대한 기자 질문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역량있는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것”이라고 애정을 드러내는 반면,
경찰 치안감 번복 인사 논란에 대하여는 “국기 문란사건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은 질책을 하였다.
김 청장은 국가수반인 대통령의 질책과 대내적으로는 전국의 수많은 부하 직원들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책과 강력한 대응 등의 요구에 뚜렷한 대안을 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절감하지 않았을까?
그의 사의 표명이 필자만의 '측은지심'인 걸까?
검찰 출신인 대통령은 검찰의 대통령이 아닐 것이다. 경찰의 대통령이기도 하고 각 부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 시행은 오는 9월부터 이다. 아직 시간은 많다. 경찰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논의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과정의 기본이다.
언론에서는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로 대체로 3명의 후보군을 거명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청주 출신 경찰대 7기 정보통이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울산 출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2004년 행정고시 특채에 대통령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울산 학성고 동문이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은 경북 김천 출신 경찰대 7기이다.
그러나 의외로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남 해남 출신 간부후보 출신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거론되고 있다.
과연 누가 차기 경찰청장으로 임명되어 윤 대통령의 성공적인 정부가 되도록 일조를 하게 할 것이며, 13만 경찰의 리더로서 손색없는 역할을 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정치권의 비판은 별론으로 하고, 역할이 끝나서 퇴장한 김창룡 청장의 건승을 기원한다.
백기종
TV, 라디오 사회부문 전문패널
동국대 법무대학원 PIA advisor
행정사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