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어 국민의 입법 의견을 듣고자 한다. 질병관리청에서 공고한 해당 입법예고는 "감염병 관리위원회에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진단분석 정책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예방접종의 내역 제공 및 역학조사의 방법에 전자적인 방식을 추가하는 한편 예방접종 이상 반응 조사에 관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루어졌으며, 총 네 가지의 개정안이 포함되었다.
첫
번째로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제1항에 제11호 "11. 감염병 진단분석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총괄과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신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전문위원회는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결핵 전문위원회, 역학조사 전문위원회,
인수공통감염 전문위원회(의료 관련 감염 전문위원회),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 감염병 연구기획 전문위원회,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검역 전문위원회로 10개가 존재한다.
두 번째로 제21조의4(예방접종 내역의 제공 등) 제1항 단서 중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정한다. 개정 전 제21조의4 제1항은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3조의4 제4항 전단에 따라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열람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자전송, 전자메일, 전화, 우편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로 예방접종 내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시행령이다. 또한 세 번째 개정으로 별표1의3(역학조사의 방법(제14조 관련)
제1호 가(설문조사 및 면접조사)목 1)(설문조사) 라) 단서 및 같은 목 2)(면접조사) 다) 단서 중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각각 “전화, 우편,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밖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개정한다. 개정 전 별표1의3
가목1)라)는 "라) 설문조사지는 역학조사반원이 설문조사 대상자를 직접 면접하여 작성한다. 다만, 설문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로 역학조사 시의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2)다)는 "다) 면접조사는 역학조사반원이 면접조사 대상자와 대면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면접조사
대상자의 상태나 감염병 발생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역학조사 시의 면접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개정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총괄과에 따르면 시행령 별표2
비고 부분과의 표현상의 통일을 위한 것이다. 또한 세 번째 개정의 이유로는 역학조사의 방법 중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에 전자
방식의 모바일을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 실시하고 있기 때문도 있음을 밝혔다.
네 번째로 제3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제29조 제1호”를 추가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9조(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제1호는 "1. 질병관리청장: 예방접종의 효과 및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관한 조사"로, 이를 현행 제32조 제4항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4조 제2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제16조의2 제2항, 제41조 제3항, 제41조의2 제3항, 제70조의3 제1항ㆍ제2항, 제70조의4 제1항 및 제71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중 "제16조의2 제2항" 뒤에 추가한다. 현행 제32조 제4항의 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 감염병 정책총괄과에 따른 개정 이유는 예방접종 후 전문기관에 조사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입법 의견 접수 기간은 2022년 6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의견 제출, 혹은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 참여 입법센터 공고번호 제2022-212호를 참고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comMain)는 법령에 대한 입법 제안, 불편 법령 신고, 국민 법제관 참여 등 정부의 입법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2016년 12월 12일 오픈되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 및 국민 법제관은 최신 입법정보를 확인하고 입법의견을 등록하는 등 정부 입법 과정에 쉽고 빠르게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