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무부와 검찰이 ‘검수완박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법률 시행 ‘효력정지가처분’을 청구했다는 소식이다.
9월 개정 법률 시행을 1차적으로 막고, 이어 국회 통과 절차와 내용에 대해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겠다는 거다. 4월 30일과 5월 3일 2차에 걸친 절차 하자다.
이번 헌재 청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고, “잘못된 절차”라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란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필요하면 직접 헌재 출석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심판 청구에는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필두로 5명의 일선 검사 TF가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사위 안건위에서 “합리적 토론 기회가 봉쇄”되고, 본회의 심의에서 “다수결 원칙이 무시”된 절차 하자를 허은아 대변인이 지적했다.
하나는 국회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소위 민형배 ‘위장탈당’ 논란도 있지만 17분 종료로 법안 논의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이유다.
다른 하나는 상임위 ‘상정안’과 관계 없는 ‘수정 동의안’이 본회의에 제출된 것도 하자이지만, 이에 대해 심의 과정조차도 없었다는 이유다.
허 대변인은 법률 내용에 있어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로, 검찰 수사 공백으로 받는 피해와 경찰 종료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들었다.
특히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때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해 취약 계층의 법 보호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이다.
‘검수완박’ 입법은 애초 누누이 제기되고 듣고 공론화된 ‘위헌 소송’이 제기되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법안 존립 여부 등 여론의 중심에 다시 서게 되었다.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원장’ 양보 제안하며, ‘사개특위 구성’과 ‘검수완박법’ 관련 헌재 소송 취하를 동시이행 조건을 들었던 배경으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