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은 코로나19 사태와 물가·유가상승 등의 영향속에 속에 조금이나마 부감을 덜어주지 위해 주민과 소상공인들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당초 재산세 감면을 추진에서 정부차원에서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가 선(先) 반영됨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신 한시적(2022년)으로 주민세 감면을 추진 중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은 지역 거주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에 부과되는 사업소분 주민세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개인분 주민세는 1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는 5만 원으로 약 52억 원의 한시적 세금 감면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또한, 주민세 감면과 함께 지역경제 및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할인율 6%, 월 인센티브 3만원 한도인 행복화성지역화폐를 10월부터 78억원을 투입해 할인율 10%, 인센티브를 월 5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책을 의회와 협의해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