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특수학교 교감 ‘불문경고’로 감경, 대전교육청은 부패 척결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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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로고>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지난 12일, 9월 1일 자 시교육청 전문직 인사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전교조 대전지부(이하 전교조)는 논평에서 “대전시교육청은 말로만 청렴을 외치는 기관이 되고야 말았다”고 비판하며 “일벌백계를 통한 부패 척결 의지는 있는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전교조는 “지난 12일 발표된 9월 1일 자 대전시교육청 전문직 인사는 교육감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는 측면에서 나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갑질을 자행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자를 단죄하지 않고 온정주의에 치우쳐 봐준 사례가 드러났다”며 인사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감의 측근인 민주시민교육과장 K씨를 기관장에 앉히지 않고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으로 발령낸 점은 긍정적이나 K씨는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힐링열차 사업 등 부적정 업무 처리로 여러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위상에 걸맞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며 “측근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거나 영전해온 관행을 깨뜨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 동구 소재 특수학교 교장 A씨는 이번에 본청 장학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전임 학교에서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며 “당시 ‘불문경고’ 처분이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고, 현임 학교장으로 근무하면서도 몇 가지 문제가 불거져 교육청이 감사를 벌였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양형을 경징계에서 ‘불문경고’로 감경해 주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본청 장학관으로 돌아왔다”며 봐주기 인사였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교장 A씨와 같은 특수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는 B씨는 갑질 혐의로 감사관실로부터 ‘경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이유로 역시 ‘불문경고’로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B씨는 이번 인사에서 다른 특수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 경각심을 줄 정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았고, 감경 사유가 없는데도 학교 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제 식구 감싸기로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B 교감은 징계위원회에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읍소하였으나, 정작 학교에서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투서를 낸 사람이 누군지 색출하려 시도하였고, 지금이라도 전체 교직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전의 또 다른 특수학교 교감 C씨도 갑질 혐의로 지난달 특별감사를 받았다. 괘씸죄를 적용해 특정 교사에게 과중한 업무와 수업시수를 배정하는 한편, 몇몇 교사들의 뒤통수를 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만간 처분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이번 인사에서 C씨는 다른 특수학교 교감으로 자리를 옮겼고, 아직 감사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다른 학교로 전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C씨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교육청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나아가 “대전교육청이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와 더불어 공직자의 비위 및 행동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불관용 원칙을 엄격히 지켜야 할 것”이라며 “‘부패 척결’은 ‘청렴’과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다.

작성 2022.08.16 15:22 수정 2022.08.2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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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