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예정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22년 10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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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유스 / 오수미 기자] 2021년 11월 30일 일부 개정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 1일 시행된다.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만 15세~87세의 농업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며 상해ㆍ질병ㆍ치료급여금, 휴업급여금, 장해급여금, 유족급여금 등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의 보험금으로써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해급여와 유족급여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연금형 수령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 농어업인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급권이 압류 금지되는 경우에도 해당 급여가 일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그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일정 액수 이하의 보험금 등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는 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재해보험법」에도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이와 같은 수급전용계좌 조문이 신설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ㆍ부상ㆍ장해를 보상하기 위한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는 수급전용계좌 관련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도를 신설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먼저 제9조(보험금의 종류) 제4항 중 ”"일시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시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9조 제4항은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동일 조 제6항은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이었다.


두 번째로 제3장 보험사업의 지원에 제16조의2를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신설한다. 


세 번째로 제17조(수급권의 보호)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하고, 동일 조에 제3항을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로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제18조(분쟁 조정)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제4장 보칙”으로 신설한다.


부칙으로는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및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즉 산재보험이란 ”근로자가 당한 산업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의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제1항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중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에 따라 일부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의하면 농업인안전보험은 ”1996년 ’농작업상해공제‘로 시작하여 2012년부터 보험으로 변경·운영되고 있으며, 2016년에 제정·시행된「농업인안전보험법」에 근거한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에는 ”일시금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모든 급여는 일시금으로만 지급“하고 있는 문제점과 더불어 ”보험급여가 일반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 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해급여금과 유족급여금의 경우 연금 방식 지급을 새로이 도입하여 농어업인 또는 유족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피해자나 유족의 보험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된 농업인안전보험 신상품 판매‘, 2021년 보도자료 ’농어업인안전보험, 연금 방식으로 수급이 가능해요!‘를 참고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보험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장해·유족급여금 연금형 상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고”, “보험금수급전용계좌 도입에 따라 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시행령 개정 등 이번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 법률이 시행되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처럼 “국민의 경제, 사회, 문화의 기반인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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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8.16 17:07 수정 2022.08.1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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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