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국가보안법」 위헌소원 등 사건(2017헌바42 등 11건 병합)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제3항·제5항은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그리고 국제인권법 등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최근까지도 정치권과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로부터 폐지 및 개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인권위는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였고, 200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던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에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하는 등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1990년 4월 2일 ‘「국가보안법」 제7조에 관한 위헌심판’ (89헌가113)에서, 구(舊)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원’, ‘활동’, ‘동조’ 등의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며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해당 규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축소적용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한정합헌 결정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결정을 바탕으로 1991년 「국가보안법」 제7조가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는 이후 계속해서 「국가보안법」 제7조를 합헌으로 판단해 왔다.
인권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법문의 다의성과 추상성 그리고 적용 범위의 광범성 등으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국가의 존립이나 안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성에 대한 평가 없이 단순히 이를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가입한 「자유권규약」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 규정이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관련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8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헌으로 결정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더욱 폭넓게 존중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