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8월 17일 ○○중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중학교의 영양사(이하 ‘피진정인’)가 같은 학교 조리사인피해자에게 2021년 1월부터 약 50일간 주말, 명절을 불문하고 매일 집에서 채썰기 연습을 하는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확인받을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약 3개월 동안 다른 조리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가락이 길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다”,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고 게으르다”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위생관리 측면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권유한 것이었고, 카카오톡으로 채썰기 연습 사진을 보내도록 한 것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근로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다음 날의 활동을 위하여 휴식권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피해자에게 업무관련 지시를 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휴식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감과 불안 등을 호소하였고, 진료 결과 스트레스 상황 반복 및 증상 지속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피진정인의 부적절한 언행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현재 퇴직하였으나 괴롭힘 재발 방지 차원에서 ○○중학교에 관련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학교장 에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