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07시 기준으로 인천, 경기지역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서울, 강원, 경북,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추가로 발령하였다. 주의 단계는 인천, 경기이며 관심 단계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서울, 강원, 경북, 제주이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상황반을 ‘황사종합상황실’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관계기관 주요 조치사항 > | |
ㅇ(기상청·과학원) 황사 발생 현황, 이동경로, 미세먼지 농도 등 모니터링 강화 | |
ㅇ(국토부) 공항시설 점검강화 등 ㅇ(문체부) 체육단체 등에 행동요령 전파 ㅇ(노동부) 옥외근무자 건강보호 전파·홍보 | ㅇ(복지부) 취약계층 건강보호 전파·홍보 ㅇ(산업부) 산업계 피해방지대책 수립 ㅇ(지자체)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
단계 | 발 령 기 준 |
관심 | ㅇ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황사 발생 ㅇ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시 |
주의 | ㅇ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
경계 | ㅇ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심각 | ㅇ 황사특보(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할 때 ㅇ 황사로 인한 재난사태 선포기준* 도달 예상시 ※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 |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가 한반도에 지속 유입됨에 따라 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황사발생 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 예보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 황사발생 중(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발령 시)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 황사종료 후(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경보 및 황사특보(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