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록(기장)하지 않은 출판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출판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단,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계산서·현금영수증의 발급 등의 명세를 직접 집계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인 출판사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 3천만 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례이다.
문의: 02-584-9155 , 3tax@3tax.kr
네이버엑스퍼트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