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균 세무사의 3분 세금: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 계산하기

장부를 기록(기장)하지 않은 출판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출판사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백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5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은 계산서·현금영수증의 발급 등의 명세를 직접 집계하여 계산해야 한다. 이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천만 원인 출판사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 3천만 원에 대해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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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출판 세금상담

작성 2022.12.13 12:01 수정 2022.1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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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