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기 기증자·유족 예우사업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가는 장기기증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