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추모·예우 강화, 장기조직기증원 전면 위탁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기 기증자·유족 예우사업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는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유천동과외 지산동과외 송도동과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 유일의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추모 및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구서동과외화명동과외 하단동과외


이를 통해 장기조직기증원은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강화된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동대신동과외 서대신동과외 좌동과외

복지부는 "국가는 장기기증자 예우를 강화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만촌동과외


작성 2022.12.13 14:47 수정 2022.12.19 10:20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