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0세 아동에 월 70만 원 지급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보육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한다. 지난 2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범물동과외 범어동과외 괴정동과외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둔산동과외 침산동과외 봉선동과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운암동과외 일곡동과외 수완지구과외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상무지구과외


작성 2022.12.13 14:52 수정 2022.12.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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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