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최대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정과 어린이집의 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중장기 보육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누구나 지원하는 보편복지 개념이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원을 수령한다. 지난 2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 1월에는 월 70만원을, 그 다음달인 2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에는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 만 1세는 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 지급 받지는 못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과 대상 가구를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지원시간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부모교육과 맞춤형 양육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거점 어린이집을 중점 양육지원 기관으로 육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