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조정협의제 활용 7% 수준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22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원사업자 1만곳과 이들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급사업자 9만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뤄진 하도급 거래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번 보고서를 완성했다.


조사 대상인 9만 개 수급사업자 가운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적이 있다고 밝힌 비율은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기업들은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등을 이유로 언급했다. 대상 기업의 43.5%는 공급원가가 그대로이거나 하락해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했지만 인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한 수급사업자도 6.9%나 있었고, 원사업자가 인상 요청을 전액 수용했다는 응답은 29.9% 였다.


이런 가운데 수급사업자의 40.9%는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제도에 대한 인지도(52.8% → 59.1%)와 활용도(4.0% → 6.8%)가 전년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과천과외 광명과외 경기 광주과외


전년보다 하도급 거래 단가가 높아졌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는 40.3%였고, 나머지는 단가가 그대로(48.3%)이거나 오히려 낮아졌다(11.5%)고 응답했다.구리과외군포과외 김포과외


거래 여건이 개선됐다는 응답(62.7%)과 악화했다는 응답(3.1%)은 각각 전년보다 높아졌다.남양주과외 동두천과외 부천과외

또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지만 전체의 18.3%는 구두로 요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성남과외


작성 2022.12.15 15:36 수정 2022.12.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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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