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서울시가 서초·이수에 이어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도입됐다. 그러나 아파트지구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 건립이 금지되는 등 다양한 주거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선 요구가 커지면서 아파트지구 관련 조항은 관계 법령 본문에서 사라지고 부칙의 경과 규정 등으로만 남게 됐다. 이후 서울시는 2017년 아파트지구를 일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 지침의 내용을 반영했다. 재건축을 보다 수월하게 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우선 상업시설의 용도별 설치 규모 기준을 완화해 대형 상가나 업무시설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했다.분당과외 성남 수정구과외 성남 중원구과외

이번 계획에선 또한 단지 내 소규모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으로 이어지는 동선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한강으로의 접근성을 높였다.수원과외 수원 권선구과외 수원 영통구과외

 

서울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홍익대 기숙사 증축을 위한 '상수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안'도 수정 가결됐다.수원 장안구과외 수원 팔달구과외 시흥과외

 

이에 따라 홍익대 내 노후 건물인 국제교육관·남문관·외국인 생활관이 철거되고, 기숙사가 기존 141실에서 193실 규모로 증축된다. 지역주민을 위한 청소년학습센터도 들어선다. 구체적 건축계획은 자치구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안산과외

작성 2022.12.15 15:44 수정 2022.12.21 09:45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