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억5000만 원 부과

[금산=시민뉴스] 석현영 기자

금산군은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2382, 1450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후납 방식의 세금으로 이번에 부과된 12월 정기분은 12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과세기간은 202271일부터 1231일까지며 1년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연세액으로 전액 부과고지되며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각각 부과된다.

 

3년 이상 경과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매년 5%씩 세액을 경감해 최대 5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일까지며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작성 2022.12.16 13:58 수정 2022.12.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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