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방에 따른 수입 감소, 구두계약…

문체부, 방송사에 월드컵으로 인한 결방 프로그램 제작 스태프에 대한 대책 촉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결방시 방송제작 스태프의 임금지급, 계약서 작성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방송사들에 요청했다. 박보균 장관은 케이(K)-콘텐츠가 지속적인 성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 구성원 모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화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는 스태프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동안 국정감사(정의당 류호정의원), 관련 업계 간담회 등에서 방송제작 현장에 여전히 구두계약 관행이 만연하고 편법적인 프리랜서 계약으로 인해 스태프들이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외주 제작 방식으로 종사하고 있는 많은 스태프들은 연차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부터 예비 프로그램 무상 제작 지시, 문자·전화 해고까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쳐 부당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가 없거나 업계 관행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타르 월드컵이 개최되면서 스태프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박 장관은 결방으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계곤란 현황, 구두계약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직접 듣고, 이를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월드컵 중계 방송사에 결방 프로그램 현황과 외주제작 스태프 노동환경 개선, 계약서 작성 및 임금지급(결방 시 임금 지급, 지급 시기 명시)과 관련된 스태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방송사는 이미 제작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계약에 따라 성실히 대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외주제작·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알려왔다.

 

다만, 프로그램 방영 횟수가 예정과 달리 축소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입이 줄어들거나, 사전 제작 단계에서 투입되는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해 문체부는 방송사가 스태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보다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 현장에 숨어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작성 2022.12.19 09:11 수정 2022.12.19 09:11

RSS피드 기사제공처 : 출판교육문화 뉴스 / 등록기자: ipec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