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울산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산단지역 일부를 제외한 울산 전지역을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구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의무가 발생하는 지역을 뜻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용도지역별로 1~4종으로 나눠지며 조명종류별로는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으로 구분해 해가 진 60분 후부터 해뜨기 60분 전까지 준수해야 한다.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대상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등의 공간 조명과 허가 대상 옥외 광고물의 광고 조명,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이상 건축물, 교량, 숙박업소, 위락시설, 문화재, 미술작품에 설치되는 장식 조명 등이다.울산과외 울산 남구과외 울산 동구과외

특히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과 같은 공간 조명은 불필요하게 주거지로 방사되는 빛의 밝기를 제한하고, 광고 조명과 장식 조명은 조명 자체의 밝기를 제한한다.울산 북구과외 울산 울주군과외 울산 중구과외


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시설 개선에 따른 관리자의 부담과 조명기구 수명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세종과외 강릉과외 고성과외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이 빛 공해를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동해과외

작성 2022.12.19 13:34 수정 2022.12.2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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