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라는 주제로 엔터테인먼트업계와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은 이름, 얼굴 등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간담회에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와 HYBE, JYP, SM 등 국내 대표적 엔터테인먼트사 11곳에서 30여명의 임직원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그간 유명 브랜드 및 연예인의 기획상품(굿즈)을 모방한 짝퉁을 지속적으로 단속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유명인의 얼굴·이름 등의 무단도용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간담회에서는 특허청의 지식재산 보호 정책 및 활동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이어 △부정경쟁방지법상 퍼블리시티권 보호조항 도입 의의 및 적절한 활용방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안내서 소개 △위조상품 유통 등과 관련한 특허청 행정조사 및 상표특별사법경찰 활동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정책질의 등 자유로운 토론을 벌인다.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앞으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