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유용감시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고 20일 밝혔다.
한시 조직으로 운영되던 기술유용감시팀을 기술유용감시과로 정규 직제화하고 그 인력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공정위 직제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기술 유용행위는 중소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불공정거래로 지적됐다. 올해 기술유용감시팀이 적발해 시정명령 이상 조치된 기술유용행위는 총 10건으로 전년(5건) 대비 2배에 달한다. 올해 과징금액은 총 38억7600만원으로, 지난 2014년부터 부과해온 총 과징금 76억원의 약 절반을 차지할 정도다.
이에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와 학계 요청이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위는 변리사와 변호사, 회계사, 이공계 전공자, 특허청 인사 교류 직원 등 11명의 전문 인력으로 기술유용감시과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외부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 기술 유용 사건을 전담 처리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와 광고, 문화 콘텐츠 등 신산업과 미래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 하도급 전담 인력도 보강할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술유용감시과 신설을 통해 향후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중소기업이 혁신적 기술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고 기술 개발을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