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보, 금융 등 경영여건이 좋은 도심 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신기술 영위기업으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입주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민간이나 공공사업자가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승인하고 지방세,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건축물이다.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 경력 기업만 입주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 범위를 신기술 영위 기업으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과도한 업종 제한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 지난 2018년 96곳에서 올해 11월 111곳에 머무는 등 성장세가 저조한 실정이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올해 말로 끝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도 3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안으로 벤처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