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주택 대출금에 대해 보험료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제도가 앞으로는 살던 집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대환 대출에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2023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을 변경(6.99→7.09%)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대상 재산에서 대출금을 제외하는 식이다. 문제는 세 들어 살던 주택을 구입하려고 담보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갈아 탄 경우다.
실제로 주택마련을 위해 진 빚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 취득일이나 전입일 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에 받은 대출만 건보료 공제 대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살던 집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의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종전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받은 대환 대출일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 확대는 연내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된다.
현재 대환대출 6천 명, 임차 후 취득 3천 명가량이 공제를 신청한 상태인데 당장 이들부터 공제를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