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30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진 가운데 당시 기관사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
지난달 5일 오후 8시20분께 오봉역에서는 시멘트 수송용 벌크 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33)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화물열차 운전은 수습 기관사가 했고, 이를 감독·지도해야 할 선임 기관사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방 선로를 비추는 CCTV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기관사 A씨가 과실 운전을 하고, 선임 기관사 B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감독·관리를 안 한 게 직접적 사고 원인이라 보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오봉역 선로를 처음 운행해본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 휴대전화 등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종종 이를 지키지 않아 코레일(한국철도공사)도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에도 기관사가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낸 일이 있었다.
현재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봉역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