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플렉스 영화관 CJ 씨지비(CGV) 대표이사가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CGV는 진정 대상이 됐던 일반관 2곳에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했다. 또 CGV는 오는 2023년말까지 개별 영화상영관 기준으로 장애인 관람석을 1%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CJ CGV는 "장애인 관람석 설치 대상은 직영관 중 특별관을 제외한 일반 상영관"이라며 "장애인 관람석이 미설치된 전국 51개 상영관 중 구조상 설치가 가능한 32개 상영관에 차례로 설치하고 나머지 상영관은 향후 새 단장 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인 CJ CGV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시설물접근권 등 보장에 기여하는 결정에 지지·환영을 표한다"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 모범 사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