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13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 1천265호, 신혼부부 1천359호 등 총 2천624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주택공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주택을 사들여 이를 다시 세놓는 주택이다. 대신 공공임대주택인만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세를 놓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가 포함된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5천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 등으로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22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