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이어지자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2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자부터는 종전 중과세율의 50%만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취득세는 1주택과 비(非)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3%의 일반세율을 매기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중과세율을 더하는데 최고 12%의 세율을 부과한다.


중과세율을 완화하면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현행 8%의 중과세에서 1~3%의 일반세율로 돌아간다. 비조정대상지역의 3주택자는 8%에서 절반인 4%로 세율이 낮아지고,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4주택 이상·법인 등의 세율은 12%에서 6%로 하락한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격이 3억원인 주택(전용면적 85㎡ 초과 기준)을 추가로 취득했을 때 현행 납부세액은 2700만원이었는데, 앞으로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390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약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7억5000만원 주택을 더 사면 납부세액이 675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감소한다.옥천과외 괴산과외 단양과외


정부는 또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한다. 1·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하다.보은과외 음성과외 제천과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 아파트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증평과외진천과외 청주과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취득세 부담이 완화되고 침체된 주택거래가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향후에도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청주 상당구과외

작성 2022.12.21 15:22 수정 2022.12.27 10:49

RSS피드 기사제공처 : 헬로우미디어 / 등록기자: 박효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