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 공영주택,,,대법 "주민, 토지 사용료 안내도 된다"



국유지 위에 건축된 공영주택 입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A씨 등 50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2년 서울 종로 국유지에 공영 주택을 지어 분양했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1973년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문제는 당시 분양 계약서에 전유부분만 분양 대상으로 명기된 점이다.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개별적인 주택만 분양한다는 것으로 여기에는 토지는 분양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주택 입주 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사용료를 내지 않은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청주 흥덕구과외 청주 서원구과외 청주 청원구과외


아파트 주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원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아파트를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권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충주과외 제주과외 서귀포과외


그러나 대법원은 서울시가 아파트를 신축해 분양하면서 주민들에게 아파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가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발생했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대치동 영어과외 명일동 영어과외 신림동 영어과외


A씨 등이 해당 토지의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2심 판단을 놓고는 "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중계동 영어과외

작성 2022.12.21 15:35 수정 2022.12.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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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