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처벌 강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21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작년 한 해동안 총 3982건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무려 7,744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막대한 피해액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여러 예방활동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0184040억원에서 20217744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금전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작성 2022.12.22 09:55 수정 2022.12.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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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