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임신 기쁨 함께해요! 충남 최초 내년부터 임신 축하금 지원

- 내년 1월 1일부터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 대상으로 신청받아 -

- 지원금액 10만 원,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구비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사진 설명 : 임신 축하금 지원 관련 홍보물

충남 서산시가 내년부터 도내 최초로 임신 축하금 지원한다.

 

시는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아이낳고 살기좋은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 처음으로 임신 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이다.

 

지원금액은 10만 원이며신청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이다.

 

희망자는 내년부터 임신부 신분증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주민등록등본통장 사본을 구비해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임신 축하금 이외에 산전검사태아기형아검사 지원엽산제철분제 지원유축기 대여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보건소에서 신청 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생명의 소중함과 출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작성 2022.12.22 13:39 수정 2022.1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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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