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최근 농촌에 대한 관심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비로 농기계를 대여 받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농업에 관심 있는 주말농장 농장주나 예비 귀촌귀농자, 그리고 기농업인에게 희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주말농장주와 예비 귀촌귀농인의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기계 가격이 비싸 농사를 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난달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귀농인은 처음 농사를 지으려 하니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를 짓기 어려워 농기계 가격을 알아보다 뒤로 자빠질 뻔 했다.
농기계의 가격은 적게는 수 천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 하기 때문에
비싼 농기계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싼 농기계만 사서 농사를 짓다보니 능률이 오르지 않아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은 그동안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농업인을 이중고에서 탈출시키고자 가평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절감 및 농기계 이용율을 향상시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54기종 286대의 농기계를 대여한다고 발표했다.

임대농기계 사용을 신청할 경우 3주전에 전화(031-580-2864, 4791) 또는 방문하여 예약을 하고 임대농기계 사용 신청을 할 때 작업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대농기계 중 굴삭기와 로우더는 면허증이 있어야 대여 가능하며, 임대료 납부하고 안전 사용 교육 및 이상 유무 확인 후 출고를 한다.
농기계 수송이나 영농작업을 할 때에는 도로 교통법규와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와 농기계 운반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농기계 신청 시 작업자가 숙련자가 아닐 경우 농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며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농기계 반납은 청소나 세척 후 농기계 담당자한테 이상 유무 확인 받고 반납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