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하고자 2023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방식을 25만 원 정액 지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복지 달성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울산시와 2019 년 11월에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업무협약’ 을 체결하여 2020학년도부터 교복비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교복비 지원사업은 울산시교육청(60%), 울산시(30%), 구․군(10%)의 재
원 분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5만 원 이내 학교별 교복 구매단가를
지원하고 있다.
2023학년도부터는 기존의 학교별 교복주관구매를 통한 25만 원 이내
낙찰가 지원방식에서 25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울산시와 합의했다.
정액 지원 방식에 따라 낙찰 차액으로 교복 관련 품목을 추가로 구
매할 수 있어 학교별 지원 금액의 차별을 해소하게 되고, 학부모의 개
인 부담액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
해서 노력해왔으며 2022학년도부터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타 시도 및 국외 전·편입생에서 울산 관내 전학생에 대해 추가 1회 지
원으로 확대해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