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지난 12월 3일 중국이 해외 주재 경찰서를 100여개 나라에 운영하고 있다는 런던 주재 CNN 독점 소식이 나온 후 관련국에 비상이 떨어졌었다.
스페인 마드리드 소재 인권운동 NGO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지난 9월 기준 54곳 시설을 처음 밝힌 이래, 추가로 48곳 해외 경찰서 운영 증거를 밝힌 이후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공개된 자료인 중국 공식 문서를 분석해 인권 침해 증거로 4개 중국 공안국을 적시했다. 적어도 53개국에 걸쳐 지구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추방 중국인들을 외양상 도와주는 형태였다.
중국 외교부는 해당 해외 시설들 운영진들이 자원봉사자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단체는 첫 21개국 목표인 한 중국 경찰서가 135명 경찰을 고용했던 점을 밝혀냈다. 스웨덴 스톡홀름 주재 중국 경찰서가 고용한 한 경찰의 3년 계약서가 증거였다.
외관상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보안 협조 형태로 국제적으로 작업한다는 내용이지만, 내면엔 ‘감시와 설득’ 기조로 정보망을 구성해, 특히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과 공조해 운영 규모를 넓혀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남아프리카에 교두보를 확보해 아프리카 대륙 내로 무한 확장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아시아 등도 예외는 아닐 듯, 그 윤곽이 한국에도 잡힌 모양이다.
강남 중식당이 법인 형태로 그런 중국 비밀경찰서 거점으로 운영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초기엔 레스토랑 및 식음료매장 직영업하다, 2018년 11월엔 중국문화 체험시설 운영업, 2020년 9월엔 음료 및 도소매업 등을 추가하며 사업영역을 확장했다는 중앙 매체 전언이다.
해당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매체는 2020년 12월에 여의도 국회 앞 대로에 위치한 9층에 지점을 냈다는 사실을 단독으로 전했다. 23일 확인한 현장 모습은 해당 건물 9층 미디업 관련사, 관영매체 CCTV 서울지국 2곳이 눈에 띄었다. 요식업하는 민간 법인 지점이 중국 국영방송과 사무실을 공유하지 않느냐는 관측이다.
요식업 민간 법인 주요 임원진은 중국인, 귀화자, 조선족 중국동포 추정 명단이 올라 있다고 한다.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문제라 정부 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라며 “현시점에서 외교부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는 정도다.
국정원 등 유관기관이 방첩활동한다는 말도 나와선지, “중국 해외 경찰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입장이 직후 전해졌다. “전혀 사실 무근”이란 중국 대사관 입장문도 나왔다.
이런 중국의 공식 입장은 유럽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들과 보안 협조 형태로 국제적으로 작업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한국 ‘중식당 비밀경찰서’ 문제가 불거지자, “중국 공안 검찰 당국은 한국 경찰 검찰 측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구축해 양측 간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수사 공조 채널을 강조하고 나선 점이다.
이탈리아 경우 2015년 이래 중국과 보안 협정을 맺었던 만큼, 자국 주재 11개 중국 경찰서 활동을 묵인해 온 상황과 유사하다. 베니스, 나폴리, 로마 등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중국인 거주 지역 치안 효율성을 위한다는 명목이다.
2018년과 2019년 이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도 이탈리아와 유사하게 중국과 공조를 하고 있다. 자그레브 한 경찰은 외국 관광객들을 보호하고 유치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주재국 중국 영사관이 해야 할 직무를 해당 경찰서가 망명 중국인들을 감시하고 괴롭히고 어떤 경우 송환한다는 얘기를 CNN이 폭로했다. 명목은 사법 공조이지만, ‘감시와 설득’ 기조로 정보망을 구성해, 해외 주재 중국 경찰서들이 세계 100여 나라에서 운영 규모를 넓혀왔다는 사실이다.
실제 파리 교외 소재 중국 경찰서 비밀 작전에 의해 한 중국인이 강제로 본국으로 귀환했고, 그보다 앞서 세르비아, 스페인의 두 망명 중국인이 귀환했던 일이 밝혀졌다.
CNN에 따르면, 주재국의 명백한 동의 없이 공식 외교 업무가 아닌 비밀 영사 활동은 매우 이례적인 데다 불법이다. 펜데믹 대처 주장보다 이미 몇 년 앞서 중국이 그런 불법 행위를 해왔다는 얘기다.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설치는 해외 거주 중국인들, 주로 반체제 인사들을 강제로 귀환시키거나 그들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런 규모는 시진핑 주석이 권좌에 오른 이후 25만여명 수치에 이른다고 알려졌다.
이런 중국 행위는 엄격히 말해서 인권 침해에 범죄란 얘기이다. 아일랜드는 자국 영토 내 중국 경찰서를 폐쇄 조치했고, 네덜란드나 스페인도 유사 조치를 취하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알려진 정보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중국에서 나온 중국인들 인권은 물론 한 나라의 사법체제 침해 문제라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많은 나라들이 이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