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주민의 재산세를 4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천구는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주민은 향후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 받는다.
재산세 감면 정책은 민선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돼왔다. 이는 고질적인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한 끝에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감내 해 온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나온 방안이다.
이를 위해 양천구는 공항소음방지 및 소움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 특레제한법 등 관련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지방세심의위윈회 심의 통과 후 지난 21일 구의회 조례 심의 원안 가결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공항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