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산업재해 사건사고… 근로자 "산재보상"은 어떻게?

[미디어유스 / 지수정 기자]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건·사고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월 소스 배합기 끼임 사고 등으로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은 SPC, 올해 4차례 반복된 열차 사망사고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한국철도공사 등은 연이은 산재 사망사고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였다. 미흡한 예방 및 대처는 크고 작은 산재사고의 발생 및 재발을 가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 측의 안전 강화 대책 마련과 안전조치 의무 준수가 강조되고 있는 한편, 그렇다면 거듭되는 산업재해 사고에 대해 근로자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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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서비스…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재활·급여 신청 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와 관련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업무상 재해로는 제37조제1항1호 업무상 사고, 제2호 업무상 질병, 제3호 출퇴근 재해 등을 보고 있다.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행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준비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이 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업무수행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근로기준법 제76조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등이 있다.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이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면 위 산재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재활/보험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건의 승인이 결정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역학 조사를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산재보상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사이트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1588-0075)로 통화하거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공단소개 > 조직안내 >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담당 지사와 부서를 확인하여 통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험이 대두된 가운데,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및 근로자 복지증진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 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현장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산업재해 사고의 예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서비스 등의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받고 재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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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12.26 18:32 수정 2022.12.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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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